‘노태우 정부 사법부 수장’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노태우 정부 사법부 수장’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1-05 20:52
수정 2023-01-06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덕주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덕주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사법부 수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90세.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면서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와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1986년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를 역임했다. 1988년 대법관에 재임명된 뒤 1990∼1993년 대법원장을 지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진통 끝에 오른 대법원장 자리는 6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년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도입되며 알려진 일부 법관들의 석연찮은 재산 형성 과정, 또 김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투기 대상 지역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문제가 된 탓이다. 대법원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2012년까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유족으로 사위인 성백현 서울중앙지법 원로 법관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7일.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진다. (02)3410-3151.



2023-01-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