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앞두고 사망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창녕 화왕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지난 12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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