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80대 친모 살해하고 자연사 위장한 50대 아들 구속

설날 80대 친모 살해하고 자연사 위장한 50대 아들 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2-01 21:06
수정 2023-02-01 2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날에 80대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을 시도했던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초반 A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설날 당일이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무안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직후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일반 변사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타살 정황을 파악하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다 증거물을 확보했다. 범행 전말을 밝혀낸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핀잔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해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