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차례 도박한 혐의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승려 7명을 도박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벌금이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다.
겸찰은 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샀던 이 사찰 주지에 대해선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된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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