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8)군···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공범 B(18)군···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노트북 해킹 자료사진.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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