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SPL 대표 검찰 송치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SPL 대표 검찰 송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2-10 13:55
수정 2023-02-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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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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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이틀 후인 17일 열린 모습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이틀 후인 17일 열린 모습
SPC 계열사의 SPL의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과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110여 일간 수사한 결과, 강 대표와 SPL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하였음을 밝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PL은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사한 끼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야간 근무를 시작, 퇴근을 1시간여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합기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이 혼합기 회전날개에 걸리면서 얼굴을 포함한 몸이 반죽물에 빨려 들어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동 중인 식품 혼합기에 손을 넣으면 끼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도 SPL에서는 기계에 붙은 혼합물을 스크래퍼 등으로 긁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손을 넣어 작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동부는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처럼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경찰도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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