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지난해 1월 대선 앞두고 통화녹음 공개 김 여사측, 가처분 신청 후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재판부, 1000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소송비용 김 여사 90%, 서울의소리 10% 부담 명령 김 여사측, “배상액 떠나 불법행위 밝혀진점 큰의미”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2.3 대통령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씩 나눠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당시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한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MBC와 서울의소리는 이후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내용을 각각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라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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