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관련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
10일 전북대 측에 따르면 지난달 A 교수에 대한 겸임해지가 결정됐다.
앞서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전문위원회를 소집, A 교수에 대해 ‘겸임해지’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대학 측에 전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A 교수는 교수직은 유지되지만, 전북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A 교수는 겸직 해제 징계에 반발, 최근 대학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조만간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업무에서 배제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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