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6개 분야 57개 과제 추진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는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전북도청 전경.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①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②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③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국토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12개 분야다.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 등 22개 사업이다. 고용분야는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등 8건을 지방에 이양한다.
교육분야도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4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복지분야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7개 권한이다.
세부적으로는 국토・환경・해수 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100만㎡ 이내까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 추진시, 해제총량에서 제외시켜 지역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지전용 권한도 지자체장이 전용허가 가능한 지역과 지구를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 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승인권한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주도로 실질적인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도 관리기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특화 항만배후단지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제・산업 분야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
고용 분야는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에 대해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한다. 지역 인력수요를 지역실정에 맞게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어,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육 분야는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해 지역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활용,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도 이양한다. 이와함게 외국대학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겨준다. 지역 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지역체육 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높으나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하여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는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23.4분기 예정)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