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조합장이 출마 예정 후보자 매수 시도 혐의
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47건 조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후보자 매수)로 경남지역 현직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기간동안 위법행위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선거질서 근본을 흔드는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과 범죄의식 부족 등으로 예방·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근절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조합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월 27일까지 모두 47건(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고발 건 가운데 기부행위 고발 건수가 12건(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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