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연거푸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를 추적한 40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오전 1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세종시 모 아파트에 찾아가 B씨가 타고 다니던 경차의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연 뒤 운전석 쪽 대시 보드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 B씨 몰래 이 차량 뒷범퍼 중간 밑쪽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오전 1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세종시 모 아파트에 찾아가 B씨가 타고 다니던 경차의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 문을 연 뒤 운전석 쪽 대시 보드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 B씨 몰래 이 차량 뒷범퍼 중간 밑쪽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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