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료 나눔을 받고자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 아동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앱을 테스트하려면 체온 측정이 잘되도록 옷을 벗어야 한다고 유도한 뒤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되요’ 등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보내기도 했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부모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해 약 1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공조수사를 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HSI는 A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체포했으며 불법체류 신분인 그를 지난달 말 송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 혐의 사실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외국 IT기업 및 국가 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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