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없음” 이유
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로 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4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달라고 건설업체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생활 환경에 비춰 도망의 우려도 없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경찰은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 갔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노조 간부·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36명 입건자 중 업체 측에 협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A씨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0년 2~12월 전남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해 월례비 1억8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나머지 입건자들의 신병 처리 방안도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나머지 입건자들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