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90대 후보… 노익장이냐, 대리인이냐

1700억 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90대 후보… 노익장이냐, 대리인이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3-15 02:05
수정 2023-03-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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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전임자 사퇴로 17일 보선
장기집권 위한 ‘꼼수 사퇴’ 논란
90대 후보 “남 말 듣고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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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산 1700억원을 관리하는 순천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90대 후보가 등록했다. 90대의 노익장이냐, 전임 이사장의 대리인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순천중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오는 17일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에 A(92)씨와 B(54)씨가 등록했다. 2012년 첫 당선 후 2020년 선거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한 전임 K(72) 이사장이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지방자치법의 3선 연임 제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3선에 성공한 후 도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보궐선거에 출마시켜 남은 기간을 맡게 한 뒤 또다시 4년 임기를 3번 연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 같은 편법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크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허수아비 이사장을 잠시 앉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청주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3선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다. 2004년부터 이사장직을 해 오고 있는 C(80)씨는 임기 종료 7개월여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후 2020년 다시 출마해 또 당선됐다.

순천의 K 전 이사장도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K 전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이 이사장직을 도중에 그만둔 후 다시 맡아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A후보는 “내가 K 전 이사장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있는 걸 알지만, 나는 남의 말을 듣고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3-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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