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내면 된다. 전남 이외 지역 거주자는 전남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내면 된다. 전남 이외 지역 거주자는 전남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3-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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