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10시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껐으며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딸이 보냈다는 신체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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