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권고

전북소방본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권고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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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09 12:33
수정 2023-06-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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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전북소방본부가 전기차 보급량 및 충전시설의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 규정이 강화되었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주상복합형 아파트에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연소확산 방지용 방화벽을 설치하고, 강화된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치장소(지상층, 지하층), 충전 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 수량 등 사전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기존 아파트의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설치 대상 아파트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상 이전설치 권고할 예정이다. 또 상시 감시용 CCTV 설치 및 질식 소화포 비치 등을 위한 안전 컨설팅, 현지 적응훈련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내 전기차 보유율 확대에 맞춰 건축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공동주택 관계자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적극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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