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폭넓은 인사교류 눈길..자매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대상

진천군 폭넓은 인사교류 눈길..자매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대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8-04 10:45
수정 2023-08-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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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능력향상 기대, 대상자 각종 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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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진천군청


충북 진천군은 현안 사업 해결과 구성원 능력향상을 위해 폭넓은 인사교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인사교류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인사교류는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진천군은 인사교류를 도내 자치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특성과 현안 사업에 기반해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할구역, 광역·기초, 중앙·지방, 교육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인사교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미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 강동구·성동구·금천구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인사교류를 제안한 상황이다.

군은 향후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건립 등 기관 간 공동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사교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교류는 동일 직급 간 상호 1대 1 교류가 원칙이고, 교류 기간은 2년 범위에서 기관 간 상호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군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우대, 교류 수당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거지를 이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보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종 비위 사건 연루자, 최근 휴·복직자, 정년퇴직 예정자 등은 교류에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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