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늦은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상향하겠다는 경찰 발표가 하루 만에 뒤집혔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부터 전국 곳곳의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적혀 있을 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보행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정책을 발표해놓고서 실제 제한 속도 완화는 일부 스쿨존에서만 시행된다는 내용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린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려면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설치 등 시설물 교체와 함께 현장 조사와 주민과 학교 측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찰의 섣부른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대상을 일부’라고 알리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