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혼자 잠든 여성 “누가 뒤서 껴안아”…잡고 보니

무인텔서 혼자 잠든 여성 “누가 뒤서 껴안아”…잡고 보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31 11:09
수정 2023-08-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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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

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약 700m 떨어진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했다.

A씨가 만취해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 놀라 깼다”라며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라고 밝혔다.

가해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다.

결국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는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모텔에서 일을 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이었다.

문제는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사람이 다시 (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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