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적용… 가족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소방당국이 발견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도권 지역의 법원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집에서 10대 자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을 앓아온 B양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뒤 자해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를 본 가족들은 사건 당일 정오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숨진 B양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크게 다쳐 쓰러져 있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양 시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소견상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A씨는 입원 치료 중이어서 경찰의 정식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양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