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빌려주고 음주운전 방조한 친구도 벌금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에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승용차를 2㎞가량 운전했다. A씨는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25㎞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날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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