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성장 흉기사고 현장
지난달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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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이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러 명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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