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수성경찰서. 수성서 제공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성관계 촬영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