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아내와 2000년쯤 처음 만나 동거를 했고 성격이 맞지 않아 1년 뒤에 헤어졌다.
그는 “이별 후 전할 물건이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만났는데,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고, A씨는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은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에 몰두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내와의 성격 차이는 좁힐 수 없없고, 결국 2015년 이혼을 택했다.
이후 미국에 있는 재산과 A씨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런데 A씨는 이혼 후 면접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닮지 않은 외모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한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하니 충격적이게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전 부인에게 따졌지만, 부인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그 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A씨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이혼한 상태인 A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이혼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이후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첫째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