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연합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경찰은 이 행위에 대해 공사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돼지머리와 상관없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예정된 공사가 완료돼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A목사를 포함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모욕한 네티즌,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공사장 인력 등에 대해 약식명령청구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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