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시 그대로 ‘쾅’”…사기로 탄 보험금 94억원

“비보호 좌회전시 그대로 ‘쾅’”…사기로 탄 보험금 94억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01 16:17
수정 2024-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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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총 155명 적발
1인당 평균 6100만원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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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 제공
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 제공
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94억원의 보험금을 타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썼다.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상시 조사를 실시해 18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5명이 고의 자동차 사고로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6100만원이었다.

자동차 고의사고 적발 건수는 전년(1581건) 대비 244건(15.4%) 증가했다. 혐의자 수도 같은 기간 109명에서 155명으로 42.2% 늘었다.

약 80%는 20~30대였다.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주로 2명 이상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사고 유형은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순이었다.

예를 들어 B(피해)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때 A(가해) 차량이 2차로에서 감속 없이 직진해 사고를 낸다. 또 교차로에서 B(피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할 때 A(가해) 차량이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한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차로변경 시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 차로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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