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2-01 23:13
수정 2024-02-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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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지난해 8월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박대용씨와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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