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비에 노상방뇨 일삼은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5개월

술 마시면 시비에 노상방뇨 일삼은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5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2-26 09:53
수정 2024-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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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는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는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노상 방뇨를 일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는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술에 취해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발로 차며 욕설했다. 깜짝 놀란 택시 운전기사가 막아서자,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

A씨는 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행인 B씨에게 다가가 “마시고 있던 커피를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거부하는 B씨의 목을 때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면 아무 곳에서나 드러누워 자고, 노상 방뇨와 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매우 약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1개월 더 늘렸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모욕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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