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 피해 금액 1억여원 넘어
순천경찰서 전경
2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여 동안 광주와 순천·광양시 등에서 성수기 골프장 예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킹 약속과 그린피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제출한 B씨는 “골프장 단체부킹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심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가 관내 골프장 부킹을 자신해 150만원을 보냈었다”며 “하지만 이후 A씨는 골프 부킹은 커녕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소문 해보니 주변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직까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단체부킹이 필요한 골퍼들의 다급한 처지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 행각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몸서리 처진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수기 단체골프 부킹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50~500만원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확인된 사례만 25건에 피해 금액은 1억여원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전에도 A씨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들만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A씨는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맞지만 경찰 조사는 다른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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