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검찰 송치…머그샷 공개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검찰 송치…머그샷 공개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6-07 09:15
수정 2024-06-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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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4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박학선은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박학선은 호송차에 올랐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가 딸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학선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체포됐고, 지난 2일 구속됐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올 1월부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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