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인천 여고생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6-12 17:09
수정 2024-06-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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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회 감금 후 결박 학대”
“위독해진 소녀 그대로 방치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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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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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인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으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해 막으려고 결박,학대 의도 없어”반박
“공범 2명 구속기한 연장하며 수사 계속”
검찰은 지난 3일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송치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 대해서도 구속 기한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52·여)과 단원(41·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결박 등을 했으며,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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