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 한 1인 사업자출산하면 3개월간 매달 50만원
한 명이라도 고용 땐 혜택서 제외
정책 호응 높지만 재원 확보 한계
고용부 “지원 대상 확대 TF 논의”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출산한 여성에게 3개월간 출산급여 월 5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1만 2342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후 매년 1만명 넘는 이들이 출산 직후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호응이 높은 제도지만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데도 소외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곳은 106만 8580곳(2022년 기준)에 달한다. 작은 샐러드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33)씨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하루 10시간씩 주 6일간 일하고 있다”며 “출산하면 가게 운영을 위해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단순히 직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모(34)씨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하는 게 버거워 출산급여 제도를 알아봤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디저트를 만들고 커피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있어서 1인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씨는 “출산하자마자 일을 할 수는 없어 직원을 1명을 더 고용했더니 적자가 더 커져 겨우 버티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한두 명이라도 직원을 둔 사장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축하받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호응도가 높은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봤다.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 회계로 지원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난해에만 출산급여로 155억 6000만원이 지급된 만큼 소득 기준이나 고용된 직원의 근무 형태 등을 감안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예산을 별도 책정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로 하는 등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필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고용부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영업자의 출산급여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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