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연합뉴스
경남도의회가 65세 이상 도민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52명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소속 조영명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정의하면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남지사가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시설 정비,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배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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