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넘긴 뒤 인근에 새 커피숍 개점… 법원, ‘영업금지’ 판결

커피숍 넘긴 뒤 인근에 새 커피숍 개점… 법원, ‘영업금지’ 판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0-23 15:18
수정 2024-10-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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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22부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22부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긴 뒤 인근에 새로운 커피숍을 연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 심현욱)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B씨에게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영업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가 지난 6월 A씨의 커피숍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당초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의 커피숍과 새롭게 연 B씨의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고객이 겹쳐 A씨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오는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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