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술 타기’를 시도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로 20대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보면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20)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20)씨가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h 구간에서 159㎞/h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주 수치를 다시 역산해 경찰이 추산한 0.05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6%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사고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응급실 치료도 거부한 채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음주운전 회피 목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봉합술 권유해도 거부하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해 구입한 맥주를 마셨다”며 “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에 대해 아끼는 차량 깨져 화가 나 마셨다고 하지만, 굳이 직원에게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주장은 납득이 어렵고 음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상황이었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 고통, 과실, 등 볼 때 엄중한 책임 져야 한다”며 “다만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