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다혜 씨 변호인단이 “검찰이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을 불법 유출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문다혜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수사 상황에 대한 위법한 유출이 더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혜 씨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의 다혜 씨 수사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도 있고, 현행 법령상 공개금지사항이 공개된 부분이 다수 있었음에도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전주지검 불출석 의사 표명과 관련한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다혜 씨는 타 피의사건에 대해선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전주지검에만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법령상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면서 “또한 검찰이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진행하는 수사도 매우 잘못됐고, 취업 당사자도 아닌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의 보도에 대해 검찰의 흘리기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문다혜 씨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시행 및 출석 일정 조율, 금전거래 내역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주거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진행 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면서 “이는 문다혜 씨 와 변호인, 검찰만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다혜 씨와 변호인들은 언론에 일체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언론 유출로 기사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당사자인 문다혜 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출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