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뒤에 서울청장 지시
포고령 발표 뒤엔 경찰청장이 ‘출입통제’
비상계엄 선포 뒤 출입 통제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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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 확인 이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뇌부의 비상계엄 가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 선호 직후 국회 주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조 청장이 김 서울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20분 뒤인 오후 11시 6분쯤 다시 통제 지시를 번복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뒤 출입을 허용하라고 했다.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청장은 오후 11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서울청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전달했다.
조 청장은 4일 0시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한 뒤 0시 46분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 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45분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 조치가 이뤄졌고, 일반인 출입 통제는 유지됐다.
전·현직 경찰관 3명은 이날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회는 5일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국회 출입 통제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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