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중구 광복로. 부산 중구 제공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에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실행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성금석)는 6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2017년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으로, 행사 기획자와 공모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2400만원을 행사 업체 2곳에 부풀려 지급한 뒤 400만원을 돌려받아 음식점 대금 결제나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
A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조금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400만원은 축제 사업설명회 비용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직책과 축제 조직위원회 업무 과정 등을 보면 보조금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되지만, 돈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실무자 2명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는 중구 광복로를 중심으로 매년 겨울 열리는 축제로, 2008년 상인들이 자체 행사로 시작했다가 성장을 거듭하며 부산 원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가 됐다. 매년 중구청 등이 예산을 지원했지만, 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진 뒤로는 중구청이 직접 주최,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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