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서울신문 DB
비상계엄 선포 시 긴급 재난안전문자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가 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날인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역시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지 않아 시민들은 TV 방송 등을 통해 계엄 해제를 확인했다 .
윤 의원은 ‘재난상황’에 대한 행안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보·경보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안전문자가 정작 긴급한 상황에 발송되지 않아 당시 비상계엄선포가 ‘가짜뉴스’라고 착각할 정도로 국민 혼란이 컸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를 즉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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