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군사상·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
‘영장 집행 불능 사유서’ 제출 후 일부 자료 임의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2024.12.11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2024.12.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해당 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끝내 실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7시 4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대통령실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협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시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무상 비밀 및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임의 제출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래 저희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조치를 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가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영장 집행 불능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은 18명으로 대상은 국무회의 개최 장소,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 4곳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동참모본무 청사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참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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