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 檢과 2파전 속 체포·구속 이어질 듯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 檢과 2파전 속 체포·구속 이어질 듯

유규상 기자
입력 2024-12-12 01:28
수정 2024-12-1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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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한 계엄 수사 경쟁 본격화

檢, 공조본 출범 뒤늦게 알고 ‘당혹’
“엄정 수사… 중복 방지 협의는 지속”

檢 ‘김용현 구속’으로 수사 주도권
경찰, 계엄 국무회의 11인 소환 통보
공수처·檢, 홍장원 전 1차장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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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은 여기서 제외됐다.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를 보고 공조본 출범 소식을 인지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현재까지 신병을 확보한 인사는 세 사람이다. 구속된 김 전 장관,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다. 이들을 포함해 ▲피의자 소환 조사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 통보 등이 이뤄진 관련자(참고인 제외)는 이날 기준 19명에 달한다.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 경쟁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다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얻어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10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전격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불발됐지만 향후 공조본 수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 또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18점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공수처 조사 이후 같은 날 검찰 조사도 받았다.
2024-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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