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960~80년대에 부산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서 행해진 인권 유린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씨 등 피해자 42명은 16일 부산지방법원에 ‘덕성원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국가와 부산시이며, 배상 요구 금액은 총 462억 2700만원이다. 피해자별 배상 청구액은 수용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지난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이곳에서 1970~80년대에 수용 아동에게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
덕성원 수용자는 형제복지원에서 전원 되거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의 경찰의 과잉 단속에 따라 입소 됐다.
진화위는 이곳에서 입소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가 행해졌고, 심지어 성폭력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진화위는 부산시가 공문으로 덕성원에 아동 수용, 전원을 지시했고, 덕성원은 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된 사실을 확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덕성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대도시 부산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성폭행당하고, 강제로 노동하며, 종교도 강제로 믿어야 했다. 112에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지만 구조받지 못했고, 시 공무원들은 사실을 알면서도 종교색이 강한 단체를 건드리면 시끄러울까 봐 쉬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부산시는 형식적인 법률적 항변으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법정에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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