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발 제방공사 관계자들 2심서 감형

오송참사 유발 제방공사 관계자들 2심서 감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2-18 16:54
수정 2024-1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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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 제방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 빈태욱)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시제방 공사 착수 과정 등에서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고가 피고인만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당국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 B(66)씨는 이날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감리단이 시공사의 위반 여부를 감독할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침수사고가 시공사의 과실과 그 밖의 다른 여러 요인이 순차적으로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확장공사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등 38명도 기소한 상태다.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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