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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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장군 인사에도 개입하면서 인적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계엄 관련 주요 인원을 포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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