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KTJ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선전·선동 영상물의 한 장면.
부산 한 대학에서 유학하던 중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자금을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외국인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국내로 강제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부산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2022년 1월과 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테러단체인 KTJ에 암호화폐로 총 77만원 상당 테러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TJ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로, 2022년 3월 UN이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인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한 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재학했다.
재학 중 A씨는 인터넷, SNS에서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을 보고 극단주의 성향을 갖게 됐다. 그러다 유학 중에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가 시리아로 건너가 KTJ의 조직원이 됐다. A씨는 KTJ의 조직원이 된 친구에게 포섭당해 그의 지시대로 암호화폐를 KTJ에 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국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강제 추방됐으며, 지난해 2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체류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과 부산지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해 A씨를 검거하고,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며 “세계 모든 국가가 테러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테러단체를 추종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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