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규정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무 아닌 학교 재량…업체 소송 예상
교육부 “재의 요구…재정 방안도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AI교과서가 새 학기를 두 달여 앞두고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AI교과서 개발사의 줄소송 제기 등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까지 담겨 있어 이미 검정을 통과하고 보급을 앞둔 AI교과서까지 참고서 수준의 교육자료로 지위가 떨어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총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의 교과서를 합격시켰다. 이후 각 학교에서는 검정 통과 교과서에 대한 채택 작업을 진행해왔다. 교사 연수와 인프라 확충 등에는 올해 1조 279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효과 검증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며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3일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2025년에는 자율 활용하고 전면 도입은 1년 미루자’는 타협안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 새 학기에 맞춰 AI교과서 수업을 준비하던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 채택하고 무상교육의 적용을 받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고 학교나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I교과서 개발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AI교과서 업체들은 개정안 부칙에 포함된 소급적용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을 진행했는데, 국회가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 대해서도 별도 법률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 대행이 이미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아울러 교육부는 AI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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