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업 책임 면죄부 안 돼”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 한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오른쪽) 씨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01.11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 등은 26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용법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기업에 과실범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등 네 가족이 모두 중증 천식을 앓고 있다는 김선미씨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울먹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었다는 유족 김태종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울분이 차오른다”며 “그럼 CMIT/MIT(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를 사용하다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나”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82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22명이다.
2024-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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