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새벽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사망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던 60대 운전기사가 사고 발생 4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7분쯤 김해시 삼계동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5t 트럭을 몰다가 맞은편 차도에서 걸어오던 7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갔다가 차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오전 4시 27분쯤 “차로 사람을 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한 뒤 자세한 사고 원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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