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서울신문 DB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 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여성 민원인 A씨와 양양군의원 B씨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와 관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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